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50조
제50조
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①
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
공정안전자료가.
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나.
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다.
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라.
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마.
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바.
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사.
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2.
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(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,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)가.
체크리스트(Check List)나.
상대위험순위 결정(Dow and Mond Indices)다.
작업자 실수 분석(HEA)라.
사고 예상 질문 분석(What-if)마.
위험과 운전 분석(HAZOP)바.
이상위험도 분석(FMECA)사.
결함 수 분석(FTA)아.
사건 수 분석(ETA)자.
원인결과 분석(CCA)차.
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3.
안전운전계획가.
안전운전지침서나.
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, 유지계획 및 지침서다.
안전작업허가라.
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마.
근로자 등 교육계획바.
가동 전 점검지침사.
변경요소 관리계획아.
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자.
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4.
비상조치계획가.
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나.
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다.
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라.
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마.
주민홍보계획바.
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②
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, 작성자 및 심사기준,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